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0. 1. 22(수)까지
2. 신청자격 및 요건
- 연 령 :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인 자(1970.01.01~2002.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독립 영농경력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필. 단,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3.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제출(사업신청서, 계획서 구비서류 등)
- 붙임 자료 참조
4. 접 수 처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5. 지원내용 :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세대당 최대 3억원 대출한도)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등 사용 가능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등 사용 가능
붙임 1.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후계농업경영인 제출, 구비서류 및 작성양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