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어가도우미 시행 및 신청 알림
1.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선발 예정
- 신청서식은 붙임파일 참조
2. 신청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3.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까지 240일 기간 중에 재산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
4.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0%(48,000원)
- 지원일수 : 최대 90일(출산 전, 후 240일 중 이용가능)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붙임 2020년 농어가도우미 신청 및 정산 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