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0. 1. 23.(목)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결혼이민자농가(배우자) 사망 시 결혼이민자가 사업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679-5744)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 및 구비서류 등 제출
4. 지원내용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
- 축산 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붙임 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개요 및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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