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1. 기 간 : 2020. 3. 14. ~ 4. 15. (33일간)
2. 목 적 : 최근 동 기간내 대형산불 전체 건수의 77%가 집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입산자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미느이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3. 산불 신고 요령
- 산불 또는 불법소각 등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발견 시 발생 장소, 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과 함께 행정기관 등에 신고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재산면 679-5741~5744 / 소방서(119)
4.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