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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및 운영 알림
작성자박상도 @ 2020.03.30 13:54:35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1. 기     간 : 2020. 3. 14. ~ 4. 15. (33일간)

 

2. 목     적 : 최근 동 기간내 대형산불 전체 건수의 77%가 집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입산자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미느이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3. 산불 신고 요령

  - 산불 또는 불법소각 등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발견 시 발생 장소, 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과 함께 행정기관 등에 신고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재산면 679-5741~5744 / 소방서(119)


4.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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