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업 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농업 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관심 있으신 외국인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민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1. 허용기간 : 2020. 4월 ~ 7월
2. 허용대상 : 19세~59세 방문동거(F-1) 합법체류자
3. 모집인원 : 68명
4. 근무지역 : 봉화군 관내 일원
5. 근로조건 : 최저임금 준수, 산재보험가입 등
6. 문의처 및 접수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 전화 : 679-6823 / 팩스 : 679-6819
- 신청서 및 신청요령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