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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방문동거(F-1)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박상도 @ 2020.03.30 15:51:45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업 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농업 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관심 있으신 외국인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민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1. 허용기간 : 2020. 4월 ~ 7월

 

2. 허용대상 : 19세~59세 방문동거(F-1) 합법체류자 


3. 모집인원 : 68명


4. 근무지역 : 봉화군 관내 일원

 

5. 근로조건 : 최저임금 준수, 산재보험가입 등

 

6. 문의처 및 접수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 전화 : 679-6823 / 팩스 : 679-6819

  - 신청서 및 신청요령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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