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을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1차)을 공고 합니다.
ㅇ지원대상: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ㅇ신청기간 및 방법 : 4.9.(목)~4.29.(수)/온라인(도, 군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접수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2일까지는 온라인.우편접수만 가능
ㅇ접수처
- 봉화읍 소재 사업장, 주민등록지 : 봉화읍사무소,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면 소재 사업장, 주민등록지 : 해당 면사무소
ㅇ지원내용:일 최대 2.5만원(월 50만원)
ㅇ세부 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공고문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