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20. 5. 15.(금) 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음식업소, 숙박업소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중인 업체
∙ 도 및 시·군에서 동일 내용의 보조를 기 지원 받은 사업장은 지양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은 제외
3. 지원금액
∙ 음식업소 : 최대 3천만원까지(자부담 10%이상)
∙ 숙박업소 : 최대 5백만원까지(자부담 10%이상)
4. 신청방법 :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5. 개선내용
∙ 음식업소 : 입식시설, 개방형주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
∙ 숙박업소 :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교체(도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고, 문의전화는 재산면사무소(054-679-571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