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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박상도 @ 2020.05.19 12:04:04

 

1. 신청기간 : 2020. 5월 ~ 예산 소진시까지(기준 2020년)

 

2. 신청대상 : 2019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봉화군이며 2019년 카드 매출액 부가가치세신고 소상공인

  - 매출 증빙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기준)

 

3.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 증빙자료


4.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1업체당 최대 50만원

 

5.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6. 기      타 : 붙임 자료 참조

 

 

붙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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