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8월 17일(월)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안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8월 17일(월)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17일(월) 재산면사무소 휴무를 안내해 드리니,
재산면사무소 방문 및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054-679-571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