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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강명기 @ 2021.01.04 10:48:37

경상북도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1. 1부터 상시접수

 

2. 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변경조항)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3. 신청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4. 신청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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