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장려를 위해 택배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1. 1. 22(금)
○ 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로 연락주세요
사업구분 |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택배포장재지원 |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택배비지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50, 자부담 50%) | 400백만원(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종류 |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비용 50% (택배포장재 패키지 디자인 의무 사용) |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 |
사 업 량 | 100,000매 | 100,000건 |
지원조건 | 봉화군 농업인이 봉화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단일품목 전년도 100건 이상택배판매 농가 (사과즙, 오미자즙 등 가공품은 제외) | |
지원품목 | 농산물 전 품목(1인 1품목 지원) (GAP인증농가 우선지원) | |
제출서류 | 붙임 1, 붙임
2 | 붙임 3 GAP인증서 사본, 택배실적 근거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