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054-672-6060)
당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등록일 또는 최종 변경등록일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고*미 | 1931****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 2017-12-08 | 2021-03-29 |
김*옥 | 1975****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 2017-12-27 | 2021-03-29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