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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작성자강명기 @ 2021.01.11 12:01: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054-672-6060)

 

당사자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등록일

또는 최종 변경등록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고*미

1931****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2017-12-08

2021-03-29

김*옥

1975****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2017-12-27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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