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 상표 신규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1. 27(수)까지
나. 신청자격
◦신규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평가결과 우수출하 조직 이상 평가 받은
조직의 농산물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기타 농업협동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계통출하 되는 농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등 우수성이 검증된 농특산품
기타 생산, 출하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 연장 신청자격
- 봉화군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기간(2년)이 만료되는 자는,
만료일 60일전에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함
다. 추진일정
일 자 | 추 진 내 용 | 추진기관 | 비 고 |
‘21. 1. 27(수)까지 | ∙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 신규 및 연장 신청서 접수 | 읍ㆍ면 | 붙임 서류 참조 |
‘21. 1. 27. ~ 2. 5. (2주간) | ∙ 신청서 및 관계서류 검토 | 유통특작과 유통총괄담당 | 현지출장 등 |
‘21. 2. 5. ~ 2. 26. (기간중 1일) | ∙ 봉화군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심사 | 〃 |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
‘21. 2. 26. 이후 | ∙ 심사 결과 통보 ∙ 적합자 지정서교부 | 〃 | 공동브랜드사용기간(2년) |
라. 신청은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으로 연락주세요
마.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