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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신규 사용 및 연장 신청
작성자강명기 @ 2021.01.12 09:21:24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 상표 신규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1. 27(수)까지

 

나. 신청자격
    ◦신규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평가결과 우수출하 조직 이상 평가 받은

        조직의 농산물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기타 농업협동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계통출하 되는 농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등 우수성이 검증된 농특산품
       기타 생산, 출하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 연장 신청자격
    - 봉화군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기간(2년)이 만료되는 자는,

      만료일 60일전에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함
 

 

다. 추진일정

일 자

추 진 내 용

추진기관

비 고

‘21. 1. 27()까지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 신규 및 연장 신청서 접수

붙임 서류 참조

‘21. 1. 27. ~ 2. 5.

(2주간)

신청서 및 관계서류 검토

유통특작과

유통총괄담당

현지출장 등

‘21. 2. 5. ~ 2. 26.

(기간중 1)

봉화군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심사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21. 2. 26. 이후

심사 결과 통보

적합자 지정서교부

공동브랜드사용기간(2)

 

라. 신청은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으로 연락주세요

 

마.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