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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접수
작성자강명기 @ 2021.01.12 10:49:09

 1. 신청기간 : 2021. 1. 22(금)까지


 2. 지원기종 : 『농업기계목록집』(2021.1월기준)에 수록 된 1천만원 이하 기종


 3. 지원단가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예시) 권장소비자 가격 3,000천원 → (보조 1,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권장소비자 가격 1,600천원 → (보조 800천원, 자부담 800천원)
   ※ 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4.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관내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유의사항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본격적인 영농 전인 6월 이전 구입가능 농가 우선배정   
  - 한 농가에 1대 신청 및 선정을 원칙으로 함
  - 교부결정 이후 ‘21년 9월까지 사업 미완료 시 해당사업 수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업포기서 제출 및

    교부결정 변경
  지원제외 대상자
  - 당해 사업 이외 2021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을 자 또는 예정된 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ㆍ사립학교교사 등
  - 기종 별 사후관리기간 중 동일 기종을 지원(다른 보조사업 포함) 받은 자
  - 과거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5.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 자세항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