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1. 1. 22(금)까지
2. 지원기종 : 『농업기계목록집』(2021.1월기준)에 수록 된 1천만원 이하 기종
3. 지원단가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예시) 권장소비자 가격 3,000천원 → (보조 1,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권장소비자 가격 1,600천원 → (보조 800천원, 자부담 800천원)
※ 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4.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관내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 유의사항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본격적인 영농 전인 6월 이전 구입가능 농가 우선배정
- 한 농가에 1대 신청 및 선정을 원칙으로 함
- 교부결정 이후 ‘21년 9월까지 사업 미완료 시 해당사업 수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업포기서 제출 및
교부결정 변경
지원제외 대상자
- 당해 사업 이외 2021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을 자 또는 예정된 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ㆍ사립학교교사 등
- 기종 별 사후관리기간 중 동일 기종을 지원(다른 보조사업 포함) 받은 자
- 과거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5.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 자세항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