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나.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다.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80%(56,000원)
라. 지원일수 : 최대 90일(출산 전, 후 240일 중 이용가능)
마.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바.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
사. 신청방법 : 선착순
※ 신청 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및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으로 연락주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