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기간 : 2021년 2월 ~ 2021년 9월
2. 대 상 자 :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
※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3.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4. 사 업 량 : 20ha정도
5. 지원내용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관수시설 지원불가)
6. 신청기한 : 2021. 1. 26(화)까지
7.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 679-5744
8. 신청서류 :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반드시 제출
(신청서, 임야도, 등기부등본,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소유주 인감이 날인 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