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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종서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강명기 @ 2021.01.20 12:00:49

 

□ 2021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감자 재배농가

❍ 사업내용 : 감자 포장박스 구입비용 지원

  • 기준단가 : 1,100원/1매(20kg 박스), 부가세 미포함가격

  • 지원금액 : 포장재 1매당 550원(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의 50%)

   ※ 기준단가 내에서 보조금 정율 지원

  • 신청기준 : 농가당 최소 0.1ha 이상 최대 2ha까지 지원

   ※ 면적당 포장박스 소요량은 0.1ha당 120매로 산정

 

□ 2021년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 사업대상 : 관내 감자 재배농가

(제외대상 : 감자 재배면적 0.1ha 미만 농가)

❍ 사업내용 : 감자 생육촉진을 위한 영양제 등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50,000원/봉ㆍ병, 부가세 미포함가격

   - 5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25천원, 나머지 자부담)

   - 5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정율 지원(보조50%, 자부담 50%)

  • 기준소요량 : 0.1ha 당 1봉ㆍ병, 최대 2ha까지 지원

 

□ 2021년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계획

❍ 사업대상자 : 관내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가(단체로 일괄 신청)

                         (제외대상 : ·가공용 업체(농협 등)가 아닌 일반 식용감자 계약재배농가

                                            ·공용 계약재배 종서 공급가격이 봉화산 보급종 종서 단가인

                                              31,680원/20kg 이하인 경우 지원 제외

                                            ·계약재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사업내용 : 가공용 감자종서 구입비용 지원

  • 지원단가 : 50,000원/상자(20kg)

   - 5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12,500원, 나머지 자부담)

   - 5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25%, 자부담 75%)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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