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감자 재배농가
❍ 사업내용 : 감자 포장박스 구입비용 지원
• 기준단가 : 1,100원/1매(20kg 박스), 부가세 미포함가격
• 지원금액 : 포장재 1매당 550원(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의 50%)
※ 기준단가 내에서 보조금 정율 지원
• 신청기준 : 농가당 최소 0.1ha 이상 최대 2ha까지 지원
※ 면적당 포장박스 소요량은 0.1ha당 120매로 산정
□ 2021년 감자 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 사업대상 : 관내 감자 재배농가
(제외대상 : 감자 재배면적 0.1ha 미만 농가)
❍ 사업내용 : 감자 생육촉진을 위한 영양제 등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50,000원/봉ㆍ병, 부가세 미포함가격
- 5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25천원, 나머지 자부담)
- 5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정율 지원(보조50%, 자부담 50%)
• 기준소요량 : 0.1ha 당 1봉ㆍ병, 최대 2ha까지 지원
□ 2021년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계획
❍ 사업대상자 : 관내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가(단체로 일괄 신청)
(제외대상 : ·가공용 업체(농협 등)가 아닌 일반 식용감자 계약재배농가
·공용 계약재배 종서 공급가격이 봉화산 보급종 종서 단가인
31,680원/20kg 이하인 경우 지원 제외
·계약재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사업내용 : 가공용 감자종서 구입비용 지원
• 지원단가 : 50,000원/상자(20kg)
- 5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12,500원, 나머지 자부담)
- 5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25%, 자부담 75%)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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