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년 지방이양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지원을 위해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다양한 소득자원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로 농촌활력 증진 도모
1. 사업비: 총사업비 10억원 이내(지자체 20억원), 지원기간 1~2년, 자부담 30%
2. 신청기간 : 2021. 1월 ~ 3. 3(수)까지
3. 신청대상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지자체 등
4. 신청사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4개사업
① 생산·유통 기반구축 ② 제조·가공지원
③ 체험·전시지원 ④ 6차산업화지원
* 농촌테마공원조성, 농공단지개보수사업은 담당부서별 별도 신청 계획에 따름
5. 신청장소 :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679-6812)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