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550명
다. 신청기간 : 21. 1. 28.(목)~ 2. 5.(금)까지
라. 선정결과 : 2021. 2. 5.(금)까지 제출 (각 읍·면별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70세 미만의
전업여성농어업인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누리카드, 복지카드 등)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바.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사.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일부 지원
아.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 679-5744)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