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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강명기 @ 2021.01.25 20:38:21

.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사 업 량 : 550

. 신청기간 : 21. 1. 28.()~ 2. 5.()까지

. 선정결과 : 2021. 2. 5.()까지 제출 (각 읍·면별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70세 미만의 

     전업여성농어업인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문화누리카드, 복지카드 등)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자부담 3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일부 지원

.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 679-5744)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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