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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강명기 @ 2021.01.25 22:51:14

농산물 계통출하 촉진으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농가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유통의 규모화 및 거래교섭력 제고를 위하여 「2021년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을 계획 및 추진합니다.

 

1.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19


2. 사 업 비 : 1,350백만원(보조 540, 자부담 810)


3. 사 업 량 : 27,000톤


4. 지원대상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수탁판매) 농가


  • 농협별 사업비 배정내역

대상농협

사업물량

()

사 업 비(천원)

2020

지원실적(천원)

보 조(40%)

자부담(60%)

27,000

1,350,000

540,000

810,000

842,824

봉화농협

10,000

500,000

200,000

300,000

313,417

물야농협

5,000

250,000

100,000

150,000

157,360

춘양농협

11,800

590,000

236,000

354,000

370,345

능금농협봉화경제사업장

200

10,000

4,000

6,000

1,702

  ※ 배정근거 : 2020년 농협별 계통출하 운송비 지원실적


5. 지원기준
  • 관내거주 농업인이 관내 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전 농산물
  • 2021년 1월부터 12월 19일까지 계통출하된 물량에 한함
  • 사업단가 : 50천원/톤당 이내

 

6. 지원기준 : 총 운송비의 40% 지원(예산범위 내 변동가능)
   - 농가별 보조금 지원한도 : 분기별 1,500천원, 연간 6,000천원
   보조금 지급 : 분기별로 농가 계좌 입금
   지원제외 : 상장수수료, 하역비, 용기대여료 등
   ※ 자가용 화물차 운송분은 화물자동차법에 저촉되어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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