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산물 계통출하 촉진으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농가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유통의 규모화 및 거래교섭력 제고를 위하여 「2021년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을 계획 및 추진합니다.
1.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19
2. 사 업 비 : 1,350백만원(보조 540, 자부담 810)
3. 사 업 량 : 27,000톤
4. 지원대상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수탁판매) 농가
• 농협별 사업비 배정내역
대상농협 | 사업물량 (톤) | 사 업 비(천원) | 2020년 지원실적(천원) | ||
계 | 보 조(40%) | 자부담(60%) | |||
계 | 27,000 | 1,350,000 | 540,000 | 810,000 | 842,824 |
봉화농협 | 10,000 | 500,000 | 200,000 | 300,000 | 313,417 |
물야농협 | 5,000 | 250,000 | 100,000 | 150,000 | 157,360 |
춘양농협 | 11,800 | 590,000 | 236,000 | 354,000 | 370,345 |
능금농협봉화경제사업장 | 200 | 10,000 | 4,000 | 6,000 | 1,702 |
※ 배정근거 : 2020년 농협별 계통출하 운송비 지원실적
5. 지원기준
• 관내거주 농업인이 관내 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전 농산물
• 2021년 1월부터 12월 19일까지 계통출하된 물량에 한함
• 사업단가 : 50천원/톤당 이내
6. 지원기준 : 총 운송비의 40% 지원(예산범위 내 변동가능)
- 농가별 보조금 지원한도 : 분기별 1,500천원, 연간 6,000천원
보조금 지급 : 분기별로 농가 계좌 입금
지원제외 : 상장수수료, 하역비, 용기대여료 등
※ 자가용 화물차 운송분은 화물자동차법에 저촉되어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