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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논활용(이모작) 직접지불금 시행지침 및 등록신청
작성자강명기 @ 2021.01.29 22:32:06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679-5744)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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