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1. 2. 17(수)까지
2. 사업대상 :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2021년 농업기술센터 지원택배 사업 대상자는 제외)
3. 주요품목 : 표고버섯, 오미자, 산양삼, 고로쇠, 산채류 등
∙ 오미자의 경우 원물 상태에서의 택배 유통은 지원 가능하나
오미자청 으로는 가공하여 유통시 택배비 지원 불가
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오미자 재배 임가는 가능
⇒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사본 첨부
∙ 고로쇠의 경우 반드시 수액채취 허가를 받은 임가만 신청 가능
⇒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시 채취허가증 사본 첨부
4. 지원내용 : 기준단가 - 택배비 5,000원/건
(지원비율 - 자부담 50%)
5.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