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 업 비 : 103백만원(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2. 조사기간 : 2021. 2. 2. ~ 2. 10(수).
3. 신청대상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1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이상인 농업인 단체
4.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5. 지원내용 및 사업량
벼 재배 생력화 지원 | 사업량 (대) | 사업비(천원) | 비고 | |||
계 | 보조금 (50%) | 자부담 (50%) | ||||
계 | 26 | 103,000 | 51,500 | 51,500 |
| |
지원기종 | 곡물건조기 | 4 | 40,000 | 20,000 | 20,000 |
|
육묘용파종기 | 6 | 18,000 | 9,000 | 9,000 |
| |
종자소독기 | 4 | 12,000 | 6,000 | 6,000 |
|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 6 | 15,000 | 7,500 | 7,500 |
| |
무인보트 | 6 | 18,000 | 9,000 | 9,000 |
|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