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 업 명 : 2021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2. 사 업 비 : 금150,000천원(보조 50%, 건당 총사업비 50,000천원 이내)
3. 대 상 자
가.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생산자단체(임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체(운영기간
1년이상)
다.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4. 지원내용 : 임산물 포장디장인 개발(개선),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등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19-62호(2019.10.2.) 참고
5. 신청기한 : 2021. 2. 10(수)
6. 신청장소 :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679-6382)으로 문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