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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강명기 @ 2021.02.03 11:43:58

1. 사 업 명 : 2021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2.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 50%, 건당 총사업비 50,000천원 이내)

3. 대 상 자

  가.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생산자단체(임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체(운영기간 1년이)
  다.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4. 지원내용 : 임산물 포장디장인 개발(개선),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등

  ※ 임산물 표준규격산림청 고시 제2019-62(2019.10.2.) 참고

5. 신청기한 : 2021. 2. 10()

6. 신청장소 :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679-638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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