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지원목적
◦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로 중·대형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취약농가(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에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유통 사각지대 해소
◦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영세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신청기간 :
2021. 2. 22.(월)까지
3. 신청대상 : 유통취약 면(마을)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관(단체)
※ 경영면적 1.0ha이하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30농가 이상 참여 가능한 단체
4. 신청품목 : 농가가 직접 생산·가공한 농식품(농특산물)
※ 단, 가공식품 판매의 경우, 식품제조허가 제반서류 제출필수, 미제출시 판매 불가
5.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6. 지원내용 : 온라인 판매망 구축, 박스·포장지, 상품화, 마케팅 등 지원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