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지원품목 : 지역별 특색 있는 토종곡물로 관계기관 등에서 보존 및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① 콩 : 쥐눈이콩(서목태), 속청(서리태), 지역별 황색콩 ㆍ 검정콩 ㆍ 푸른콩 ㆍ
검정얼룩콩ㆍ황색얼룩콩, 유월콩, 푸른방콩, 줄양대, 앉을양대, 완두콩 등
② 팥 : 이팥, 개미팥 등
③ 수수 : 찰수수, 메수수
④ 기타 : 메조, 찰기장, 메밀, 율무 등
2.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
(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 내 재배농가
3.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자부담 30%)
4. 지원단가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ha당 1,000천원
타 작목 간작, 혼작, 후작으로 재배시 : ha당 500천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