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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사망자 농지원부 승계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작성자강명기 @ 2021.02.18 17:59:48

사망 이후 의도치 않은 이유로 당해년도 직불금이나 여러가지 보조사업 등 여러가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이 사망한 이후 가족분들께서 농업에 계속 이어가실 경우에 저희 재산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사망자의 농지원부 정리를 권고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로 방문 혹은 연락주십시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