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1. 3. 2(월)까지
2. 신청자격 : 현재(2021. 1. 1.)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3. 신청내용 :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4. 지원내용 : 농가당 대출 30백만원 한도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