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총무과-2656(2021.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군에서는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 봉화군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래와 같이 본 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3월 ~ 12월
※ 집중신청기간 : 2021. 3월 한달간
나.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단체복을 착용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전학생의 경우 전학 후 30일 이내(신청일 이후에 주소지를 봉화군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다. 지원제외
- 중복지원 불가(학업기간 중 1회 지원)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 보호자가 직장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기 지원 받은 교복지원금이 300,000원 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 가능(실구입가격 범위내 지원)
라. 지원금액 : 금300,000원
마. 신청방법 : 면사무소 총무민원팀으로 방문 신청(054-679-5713)
바. 신청서류 : 신청서, 학교규정 및 학칙,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지출영수증(교복구입 영수증),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