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관련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추가 시행계획
1. 금리인하 : 대출금리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 인하
- 적용기간: (종전) ’21.8.9. → (연장) ’21.12.31.
- 대상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
2. 상환유예 : 기존 대출원금 상환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 적용기간: ’21.3.3.~’21년말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
- 대상자금: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