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1. 신청대상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하나, 경작자가 희망 할 경우 가능
□ 버섯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 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2. 신청서 접수처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3. 신청서 접수기간 : 2019.12.16. ∼ 2021.5.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