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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작성자재산면 @ 2015.01.21 11:49:21

사업목적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결혼이민자농가 구성원(이주자 포함)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5.1.1) 관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1년간)
           ※ 단,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도 승인을 거쳐 익년 6. 30일까지 사업추진 가능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이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대출금리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운영자금 :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자금대출 : 농․축협 군지부 및 지역 농협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5. 2. 3.(화)까지
-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융자지원신청자료 1부
                     신용조사의견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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