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자립기반구축 사업지원
- 실패요인을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미래 농촌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
사업개요
- 사업금액 : 금7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7개소(군 전체)
- 지원범위 : 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개소 당 1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지원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농지 임차(구입)비 제외)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가축입식비 제외)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5. 2. 3.(화)
-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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