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5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작성자재산면 @ 2015.01.21 14:50:25

사업목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종합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자
- 도우미 이용 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한도 : 90일(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사업신청
- 신청 기간(수시)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 접수처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부서
- 제출서류 :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농지원부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산모수첩(진단서 등)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