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지원자격 요건 :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주(주민등록 전입)하여 정착한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이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다만,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제외대상 : 단순 귀향, 본가 합가, 허위 귀농인 경우
- 사업내용 : 이사관련 비용 지원 (가구당, 1,000천원 이내)
※ 자가 및 지인 차량 이용 등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연중)
주민등록 기준 2015. 1. 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4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 사업담당부서 : 군(농촌개발과), 읍․면(산업담당)
2.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 10가구(군 전체)
- 사 업 비 : 37,500천원(3,750천원×10농가)
- 보조(80%) 30,000천원, 자부담(20%) 7,500천원
- 자금용도 : 거주목적의 빈집 수리비용
- 지원대상자 :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귀농한 자 중
60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2014. 1. 1. 이후 귀농한 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연 령 - 귀농신고일 기준으로 계산
- 지원대상사업 :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촌 빈집(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 재건축 제외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 2015. 2. 5.까지
- 신청서류 :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사진 첨부),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 제외대상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3.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대상 및 기준 : 가.「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시행일인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지급제외)
※ 가족과 함께 - 반드시 부부 이상 직계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부부사별․이혼․미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귀농신고일 - 귀농신고서 접수일(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나.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세대주 기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 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 자금의 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신청시기 : 귀농정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1차접수(4월 30일 기준) : 2015. 4. 21. ~ 4. 30.(7월중 지급)
2차접수(9월 30일 기준) : 2015. 9. 22. ~ 9. 30.(11월중 지급)
- 제출서류 :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귀농정착확인서 등 증빙서류
사업 계획서(자금 사용 계획서)
4.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 사업량 : 5명 (군 전체)
- 사 업 비 : 1,500천원 (가구당 : 300천원 이내)
- 자금용도 : 교육기관 등록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자 :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14. 1. 1. 이후 전입한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가족 : 부부이상)
- 지원범위 :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
※ 수강료 중 일부이며, 숙박비 및 기타 교통비 제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사업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679-6856)
읍․면 산업담당
붙임 : 귀농관련지원사업 시행계획
귀농관련지원사업 별지 서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