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개요
- 사업량 : 14농가 (군 전체)
- 사업비 : 70,000천원(5,000천원×14농가), 보조(80%) 56,000천원, 자부담(20%) 14,000천원
- 지원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도(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도내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시군 동지역→시군 읍·면지역)
‘기준일’: 2015. 1. 1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2. 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 미만’의 의미 : 1956. 1. 1이후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5. 1. 30.(금)까지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지원부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