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귀농인 농어촌기금 지원사업
작성자재산면 @ 2015.01.22 09:31:24

사업목적
- FTA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인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자
             * 도내 이동자(시·군→시·군) 지원가능, 위장전입자 제외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2010.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1956.1.1 이후    *‘기준일’: 2015.1.1
- 지원제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②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자
              ③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사신축․개보수,입식자금(한우, 양돈에 한함), 인건비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1-1호)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