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목적
-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학자금 지원
- 농어촌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사업량 : 290명, 273,760천원(군 전체)
- 지원대상 : ▸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손자녀, 조카, 동생
- 지원제외 : ▸ 국가, 지자체, 학교,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수혜 받는 경우
▸ 부모 중 1인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초과인 경우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 재학확인 결과, 학교계좌에 수업료, 입학금 입금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5. 2. 03까지
- 접수처 : 읍,면,동 농정업무 담당부서
- 제출서류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확인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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