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지정 신청
1. 신청기한 : 2021. 5. 14(금)까지
2. 신청대상 : 개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조직
3. 신청자격
· 매출액 기준 5억원 이상(필수)
· 안정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성적서(필수)
· 품목 중 한우는 제외
4. 지원내용 : 시군별 1개소 신청
· 포장재 제작 지원 : 60백만원(신규지정 익년부터 3년 분할지원 예정)
· 입간판 지원 : 2백만원(신규지정자)
· 우수농산물 구매가이드 수록ㆍ홍보(’22년 4~5월중)
· 도 공식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사이소’ 가입 지원
5. 신청문의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