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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작성자강명기 @ 2021.05.18 23:00:49

1. 신청기간 : 2021. 5. 28(금)까지


2. 지원대상 :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3. 대상기준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1)‘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2)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4. 지원금액 : 연식과 규격별 지원(연식이 좋을수록, 규격이 클수록 유리)
  1) 트랙터 : 100만원 ~ 2,249만원     ex) 2005년식 43마력 트랙터 – 505만원
  2) 콤바인 : 100만원 ~ 1,310만원     ex) 2005년식 6조 콤바인 - 426만원


6.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