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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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나. 소요예산(지역전체) : 1,957백만원, 200명 정도
다. 사업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라. 지원내용 :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급여의 80% 이내
(월 최대 161.6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법인당 최대 3명)
마. 사업시행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바. 문의처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044-861-8776, 8771)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