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6. 7(월)까지
2.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3. 사업내용
가. 도입시기 : 하반기(8월~10월 예정)
※ 농가당 최대 배정인원 5명(상반기신청자 제외)
나.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자가 격리기간 2주 포함)
다. 격리비용 : 외국인계절근로자 1인당 140만원(자부담 100%)
라. 격리시설 : 방역수칙 준수한 숙박시설 사용 계획
마. 신청제외 : 상반기신청 농가, 격리비용 자부담이 불가한 농가, 숙식제공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농가,
산재보험 미가입 농가 등
※ 자세한 사항은 재산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주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