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불피해지 병해충방제 등 고사목 제거사업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산불피해지 병해충방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고사목 제거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코자 하였으나,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즉시, 예천군청 산림녹지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예천군청 산림녹지과(054-650-657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