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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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애해관계인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54-679-6364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1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