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산면 소상공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 8. 16 ~ '21.7.6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2. 지원 유형 및 금액 : 32개 유형, 최소 40만원 ~ 최대 2,000만원
3. 지원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여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희망회복자금.kr" 접속
4. 신청 문의
가.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899-8300
나.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a href="http://www.희망회복자금.kr">www.희망회복자금.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