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알림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봉화군 군계획조례」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