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1. 1. ~ 2021. 11. 22.
※ 자세한 내용 및 의견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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