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하반기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21.7월~예산 소진시)
3. 지원내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4. 지원절차 :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
(장려금 적립)
5. 신청방법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
6. 신청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57
(광역지방자치단체) 붙임 참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