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행정안정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규모 : 전국 12개소
2. 지원금 : 3년간 최대 6억원(매년 2억원)
3.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간)
4. 시행주체 : 청년단체 및 기업(사업자등록증 필수, 참여인력 청년 비율 50% 이상)
5. 사업내용 : 청년의 지역 탐색 및 정착,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 프로그램
6. 공모계획 : 2022년 1월 중 공모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