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2년 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 및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14.(화) ~ 2022. 1. 14.(금)
나. 접수기간 : 2021. 12. 14.(화) ~ 2022. 1. 14.(금) 18:00까지(휴일 제외)
다. 접 수 처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4-679-6233)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지원내용
모집(유형*) 구분 | 지원(보조금) 내용 | 비 고 |
예비 마을기업 | 인구감소지역** 2천만원 한도 그 외 지역은 1천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요 (인구감소 지역은 10% 이상) |
신규 마을기업(1회차) | 5천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요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 10% |
재지정 마을기업(2회차) | 3천만원 한도 | ″ |
고도화 마을기업(3회차) | 2천만원 한도 | ″ |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