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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강명기 @ 2021.12.17 09:33:06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2년 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 및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14.(화) ~ 2022. 1. 14.(금)
나. 접수기간 : 2021. 12. 14.(화) ~ 2022. 1. 14.(금) 18:00까지(휴일 제외)
다. 접 수 처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4-679-6233)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지원내용

모집(유형*) 구분

지원(보조금) 내용

비 고

예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 2천만원 한도

그 외 지역은 1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요

(인구감소 지역은 10% 이상)

신규 마을기업(1회차)

5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요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 10%

재지정 마을기업(2회차)

3천만원 한도

고도화 마을기업(3회차)

2천만원 한도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